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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국 소 사육농장에 대한 소 반출입 운영요령 행정명령 공고 안내

작성일 2023.11.30

작성부서 마암면

조회수 705

- 배       경: 럼피스킨 발생농장 선별적 살처분 적용에 따른 확산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하여 전국 소 사육농장의 소 반출입 제한

- 대      상: 전국 소 사육농장 소

- 내      용: 다른 농장으로 소를 반출하려는 농장주는 관할 시군에 신고 및 가축방역관 임상 검사 후 이상이 없을 시 반출

- 유의사항: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

- 문 의 처: 고성군 농업기술센터 축산과(☎055-670-4322, 4323)


붙임  전국 소 사육농장에 대한 소 반출입 운영요령 1부.  끝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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